오늘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하는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틀니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지원, 본인부담금, 가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노인틀니 지원사업이란?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해서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 시술을 받으시고자 할 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술시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사업중의 하나로 완전 틀니, 부분틀니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틀니
완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의치를 시술하는 인공 치아의 형태입니다. 다시말해 전체 틀니, 완전 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를 말합니다. 틀니 제작 소재에 따라 레진상, 금속상으로 구분되고 레진상 틀니는 플라스틱 레진으로만 제작되어 촉감이 말랑말랑한 특징이 있습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차상위수급자 15%)
✅ 금속상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차상위수급자 15%)
✅ 7년 이내 1회 적용되고, 3개월 동안 6회 한정하여 무상 AS가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분틀니
완전틀니와는 다르게, 치아 일부가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치아와 함게 치아를 보충하여 시술하는 틀니를 부분틀니라고 합니다.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서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을 통해서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차상위수급자 15%)
✅ 7년 이내 1회 적용되고, 3개월 동안 6회 한정하여 무상 AS가 지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은 전체 시술 비용의 30%만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 수급자의, 경우는 5%, 차상위 수급자는 15%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자 | 건강보험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률 | 30% | 5~15% | 5% | 15% |
노인틀니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노인틀니 지원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 상단의 의료급여 클릭 > (의급) 틀니대상자 신청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2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3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4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5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노인틀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노인틀니 준비서류
노인틀니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필요한 경우 제출)
노인틀니 및 틀니유지관리 관련 서식을 아래 첨부에 올려드렸습니다. 건강보험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 해지, 취소 신청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방법
(요양기관) 변경/취소 신청
✅ 변경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및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취소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수진자) 해지 신청
✅ 해지 :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의 확인 하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수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내방, 우편)
주의사항
치과 병원 변경 불가능
치과를 처음 등록한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지원을 받은 후에, 틀니 제작이 시작되면 다른 치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니던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틀니 보철의 경우에는 오버덴쳐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아직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수술 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치아가 좋지 못해서 틀니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치과 진료시에는 보험이 안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노인들의 치아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용을 챙겨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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